행정사 2013년 시행…에듀고시, 행정사 자격시험 확정에 따른 합격설명회 실시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2011년 11월 30일) 및 시행규칙(2011년 12월 06일)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사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한다.
시험합격자 결정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게 된다.
행정사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듀고시(edugosi.co.kr) 관계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정사 실무업무 및 비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행정사무소 설치 및 취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사 문의:교육상담과 민희숙(080-46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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