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EU FTA 이행을 위한 “한·EU 무역위원회 의사규칙”과 “한·EU FTA 일반분쟁해결절차 중재인 명부”가 한·EU 무역위원회 결정사항 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채택되어, 금 12.28(수) 관보에 게재되었다.

한·EU 양측은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10.12, 서울)시 상기 결정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한·EU 무역위 공동의장인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카를 드 휴흐트 (Karel De Gucht)’무역담당 집행위원간 서한교환 형식으로 상기 2개 결정사항 채택

상기 한·EU 무역위 결정사항은 외교통상부 한·EU FTA 포탈 사이트(http://www.fta.go.kr/e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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