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및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 단속에 조사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속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국외도피사범은 16건, 301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 6건, 34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167%, 금액기준 약 8배 증가하였고 자금세탁사범은 6건, 266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 2건, 7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2배, 금액기준 35배 증가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또한, 거래의 은닉성·편리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는 환치기사범 단속에 있어서도 금년 5월까지 273건, 1조 1,955억원을 검거하여 ‘04.5월 중 대규모 검거(계좌운영주 검거사건: 3건 5,680억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182건, 7,918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51% 증가하는 등 관세청 외환조사 업무의 양적 규모와 질적 깊이가 한층 심화발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상 나타난 특징으로는 범죄수법 측면에서 무역회사대표(총책)·환전상(불법환전 담당)·보따리무역상 대표(일명 공두,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1만불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할 운반책 모집담당) 등이 낀 신종 환치기 사례, 은행직원 출신의 환전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명의로 허위실명 확인을 받은 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국외송금을 주도한 사례,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도피한 사례 등 그 수법이 한층 지능화·교묘화 되어가고 있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조사성과 측면에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명 “대포폰” 사용, 증여성 송금을 가장하여 1만불 이하씩 분산송금, 대부업 영업에 필요한 정상자금 도입가장 등 은밀한 거래형태에 대해서 텔레뱅킹 이용시 활용한 전화번호와 대포폰과의 통화내역 연결분석, 계좌간 연계분석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적발하였고, 밀수품 판매수익금의 최종소재를 약 1년간 정밀 추적한 결과 2차에 걸쳐 자금세탁한 후, 은닉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환치기사범 특별조사를 통하여, 단일사건 기준 사상 최대규모의 환치기사범(8,170억원, 종전 2,507억원)을 검찰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테러·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및 불법 휴대반·출입 등 외환자유화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법행위로 남아있을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의 일환으로 전년도의 1차 특별조사에 이어, 2차로 “환치기사범 특별조사기간(‘05.5.16~7월말)”을 설정·운용하여 이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밀수·상표법 위반 등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더 이상의 범죄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외환사범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단속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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