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계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이 같은 주장이 입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준법경영을 위해 기업들은 이미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 사외이사 등의 내부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됨으로써 기업이 이중규제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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