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리척결 위한 근원적 처방 추진

뉴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2011-12-28 15:25
서울--(뉴스와이어)--최근에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구속사건’은 동 공단(울산지사)에 근무하다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되어, 2002년 파면된 박 모씨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무법인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2008년에 집중적으로 직원과의 친분관계 및 울산지역 조선 협력업체 등 지역연고를 이용하여 보험료 면제를 미끼로 사업주에게 접근,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공단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다.

박씨는 고객 정보 등을 입수하여 보험료를 허위로 축소 신고·납부한 사업주를 상대로 공단 직원에게 청탁을 통해 확정정산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상이한 사업주에게 환급을 제의하는 수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이를 일부 공단 직원에게 제공하였다.
*공단 직원 6명, 브로커 1명 구속기소

근로복지공단은(이사장 신영철) 이번 사건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께 커다란 불신을 드리게 되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징계 예정이다.

구속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는 즉각 직위해제하였으며, 신속하게 강도 높은 징계를 단행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 금품수수 등 비위혐의가 확인된 직원 대해서도 금액의 다과 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정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관련 업무종사자와 직원간의 유착 및 부정비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상시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 후 연중 상시적으로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리 개연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절차적 측면에서의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예정이며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및 사업종류 업무의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공정성을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시스템 도입·설치 등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 및 사후 추적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희망이 되겠으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감사2부장 송석만
02-267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