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성폭력 습벽자 등 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입양 허가제 등을 도입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금일(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고,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함
②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③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

개정안은 부적격자의 아동 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아동 복리를 강화하고, 부모의 유기로 아동보호시설 등에 장기간 보호 중인 아동이 그 부모의 입양 동의가 없더라도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추진 배경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영아를 입양한 후 살해하는 등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입양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현행법상 양육의사가 없는 친부모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 입양이 불가능하여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장기간 보호되는 아동이 증가하여 아동 복리 증진을 위한 입양 요건 완화 필요

□ 추진 경과
’09. 7.∼’10. 10. 입양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및 자료 수집
’10. 11.∼’11. 5. 가족법개정위원회 운영
※ 한국입양홍보회 등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11. 9.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가. 미성년자의 입양·파양 시 가정법원의 필수적 관여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아동의 양육상황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함
※ 현재 시·읍·면에의 신고로 입양이 손쉽게 이루어져 부적격자가 아동을 입양하여 학대하거나, 다자녀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단기간 영아를 허위 입양하는 사례 빈발

입양·파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미성년자를 파양할 수 있도록 함
※ ’10. 보통 입양 3,552건, 파양 838건(파양/입양 23.6%)/재판으로만 입양·파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 1,245건, 파양 5건(파양/입양 0.4%)

나.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입양 요건에서 제외

현재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양육 의사가 없으면서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간 아동보호시설 등에 장기 위탁되는 사례 빈발
※ ’10.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4,842명, 가정 위탁 아동 2,124명

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허가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모의 동의를 입양요건에서 제외하고, 그 동의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엄격히 심사하므로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불이익 없음

다. 친양자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로 확대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자에게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어 ’08.부터 시행
※ 친양자는 보통 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와의 혈연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져 부양의무가 없고,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없음

친양자와 양친 사이의 관계 정립 목적 때문에 입양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친양자 자격 요건 완화
※ ’10.까지 4,402건의 입양이 이루어졌고, 주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하고 있음

라. 기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대락(代諾) 입양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여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 확대
※ 현행법상 13세, 14세의 미성년자가 입양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불가능하게 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0. 7. 29.)을 반영하여 중혼(重婚, 이중 결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 추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처의 무능력을 제도적 배경으로 하는 부부계약 취소권 삭제

□ 기대 효과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아동 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입양아 학대 및 범죄행위 발생 예방
※ 입양 신고제로 인해 가입 유보된 UN아동권리협약 제21조(a)에 대한 유보 철회 가능

일정한 경우 친부모의 동의 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친부모로부터 학대·유기된 미성년자가 입양을 통해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 기대

친양자 자격 완화 등 규제 완화로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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