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폭설대비 비닐하우스 관리요령’ 마련…시군농업기술센터와 영농지도 나서
이번 관리요령에는 ‘폭설시 일반하우스의 관리방법’, ‘내재해 규격하우스의 설치와 관리방법’, 그리고 이상기상으로 훨씬 취약해진 ‘구(舊) 모델 하우스의 보강방법’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의 폭설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밴드 당겨두기, 보온덮개 걷어두기, 난방기의 가동,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의 경우 외피복 비닐 제거 등 사전 조치를 해둬야 한다.
내재해 규격시설이라도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한 하우스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재해 하우스의 폭은 설계도대로 했더라도 높이를 낮춰 지붕경사도가 낮아진 경우 안전 적설심이 낮아지므로 대설 시 지붕 위의 눈 제거작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과 높이, 파이프 등을 설계도대로 했더라도 연동형으로 시공한 경우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게 되면 단동으로 설치했을 때 보다 구조가 더욱 취약해지므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는 곡부 창을 개방시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기상으로 훨씬 취약해진 구 모델의 비닐하우스는 보강지지대를 설치해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
구 모델의 단동하우스는 안전적설심이 낮으므로 보강지주를 2.5∼4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구조 보강지지대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φ31.8㎜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를 사용하고, 도리와 보강지지대간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바람에 밀리지 않는 결속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강지지대 하단은 φ10∼12㎜(마르고 다져진 토양)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폭설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요청한다. 비닐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라 설치해야만 추후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기술정보→영농기술보급→시설표준설계도)를 참조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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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염성현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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