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확정
<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
○ ‘03년 현재 농어촌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
○ ’02년 현재 도시근로자 기준 농가소득의 비중은 73.0%(‘90년 97.4%, ’00년 80.5%)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 도시·농어촌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급기반의 격차
- 농어촌 지역의 기초수급자 가구율은 조사지역의 2~3배이나 수급자 대분분이 고령으로 급여의존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49개군, 주간보호시설 78개군, 노인복지관 62개군, 보육시설 491개 읍·면지역에 미설치
- 군 지역 의사인력 비율 10.7% 등 도시지역에 의료자원 집중
이 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5개년간 총 2조 9,331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으로‘04년 1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04년 11월 민관합동의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04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단체, 학계,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공공보건의료 4조원 확충계획과의 연계 등 절차를 거쳐 ‘05년도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6.16)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에 소요되는 보건복지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매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게 됨
우선, 농어촌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을 감안하여,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을 ’09년까지 63개소로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증 요양보호노인을 위해 기존 가정봉사원파견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시설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74개소에서 202개소로 확충하고,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프라는 BTL 사업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또한,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지역 특성 및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5년부터 4개소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62개 군)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만70세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65세이상으로 확대(13,500명)를 검토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대한 특례 확대방안 검토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탈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기 위해, 소득평가액 산정시 현재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논농업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외에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지역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으로 적용대상 확대방안과 휴ㆍ폐경 농지 등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을 제외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 저소득층의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을 확대(3,000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ㆍ소규모 자활후견기관을 ‘05년 7개소에서 ’08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06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 후 ’09년 이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ㆍ면에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설치(총 500개소)하고, 야간ㆍ 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 확대(261개소)하기로 했으며, 또한 ‘06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가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120개소에서 ‘09년까지 176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요보호아동 그룹홈을 ’0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매년 2개소씩 8개소로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36개소 및 농협이 운영 중인 여성복지지도자 1,237명 등의 민간보유 물적·인적자원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09년까지 89개소로 확충하고, 농특세 재원으로 ’06년부터 매년 1천가구씩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50%(현재 4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의 경감 및 면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소득월액 12등급 기준에서 농어민 중위수 소득등급인 18등급의 보험료 수준까지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의료자원 집중문제를 해소하시 위해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등 1,143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20개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간의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저장ㆍ전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소재 보건기관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설비 현대화와 병상 확충을 위한 농특자금 융자 및 국공립 종합전문요양기관과의 원격의료 지원 등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 병원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지원 하는 등 농어촌 의료의 질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45개소)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에 1차 응급환자 진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ㆍ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응급헬기 및 특수구급차 120대를 배치하고 구급차 응급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을 매년 33개소씩 설치하여 현재 169개소에서 ‘09년까지 334개소로 확충하고, ’02년부터 추진중인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502천명에게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과 이동차량(대형 10대) 및 장비를 지원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현행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 정복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 중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현재 395천명에서 720천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06년부터 144개 보건소에 암 환자 관리 전문상담요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할 정신보건센터를 ‘09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하고, 농어촌 중장년 여성의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한방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농어촌 지역 20개 보건소를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지정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09년까지 총 6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10개 지방공사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함으로써 한ㆍ양방 표준 협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고품질의 한방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7개 보건소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올해 1개 지역에 시범 설치한 후 ‘08년부터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본계획 기간(‘05~’09) 중 총 투자 규모는 2조 9,331억원(국비가 73%, 지방비가 27%)으로, 재원조달방안은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외에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농특회계와 ‘공공보건의료 4조원 확충계획’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신규 투자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락처
사회정책총괄과 이행철 503-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