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28(수)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예탁결제원 및 거래소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

* 예탁결제원 :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규정’(‘11.11.24)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11.11.18)을 旣개정

금번 규정개정은 '09.11.30(월),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거래소·한국은행이 공동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동 선진화 방안은 1.16.(월) 주식 부문, 2.6(월) 채권 부문에 적용·시행될 예정

<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
- 금융위원회와 3개 기관은 증권시장 내 결제지연문제 해소 및 결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동 선진화방안 추진
- '09.2.4,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청산·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결제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마련됨

< 주요 내용 >

□ 장내주식결제*에 이연결제제도(CNS; Continuous Net Settlement) 도입
- 주식매도회원이 결제시한(16시)까지 증권을 미납부한 경우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여 결제
☞ '11.7.25 旣시행한 주식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15:00→09:00)와 더불어 주식결제를 조기에 종료하여 결제지연문제 해소

□ 주식기관결제* 개선

① DVP2방식*을 도입(현행 양자간 DVP3)하여 증권은 일중에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마감시점(16:10~17:00)에 차감하여 결제
☞ 증권결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대금결제규모 축소

②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보증 등 대금의 차감결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
☞ 대금 차감결제에 따르는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최소화

□ 장내국채결제* 개선

① 차감후 DVP1방식*을 도입(현행 DVP3)하여 증권과 대금을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한 후 차감된 건별로 결제
☞ 건별 결제를 통해 결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장외 국채거래 결제(DVP1)와 연계결제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

② 국채의 결제개시시점을 조기화 : 15:00 → 09:00
☞ 국채의 결제개시시점을 앞당겨 신속한 결제처리 여건 마련

③ 일중 RP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장내국채결제에서 매수 증권회사가 수령할 국채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
※ 일중 RP제도는 장외국채결제에도 도입
☞ 장내외 국채결제의 대금결제 불이행 위험을 축소하는 한편, 국채결제의 지연문제를 해소

< 기대효과 >

□ 증권결제의 안정성 제고
- 증권결제응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그간의 증권결제 지연 및 업무마감시간의 결제집중문제 해소
- 주식기관결제 중 대금 결제에 다자간 차감방식을 도입하면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

□ 증권결제의 효율성 증대
- 증권결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주식기관결제의 경우 DVP2방식에 따른 대금차감으로 결제대금규모 축소

□ 시장 참가자의 편의성 향상
- 결제증권 이연(CNS) 및 결제대금 차감(DVP2)·결제유동성 지원(일중RP)은 시장 참가자의 증권 및 대금 조달 부담을 완화
- 결제개시시점 조기화는 매수자가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인도받게 함으로써 증권의 활용도를 확대

□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한 CNS(장내주식결제), DVP2(주식기관결제), 일중RP(국채) 등을 도입

금번 개선방안 중 주식부문(장내주식결제 CNS도입 및 대금결제은행 변경, 주식기관결제 DVP2)은 ’12.1.16(월)부터 시행하고, 채권부문(장내국채결제 DVP1, 일중RP)은 ’12.2.6(월)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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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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