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제1차 『열린세정 추진협의회』(2005. 4.21 개최)를 통해 납세자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상담 차원의 「예비 지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음

제도개선 내용

1.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한 지도조사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전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상항목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종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의 현장조사로 조기에 종결

현지 출장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및 경영자문 등 납세서비스 제공

다만,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사실이 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기업과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지도조사」 제도 시행

창업 초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세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회계·세무처리에 신경 쓰지 못하다가 사업규모 확대 후 세무조사 시 거액의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 등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또한 국세공무원의 회계·세무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컨설팅 등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제공

적용대상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되는 기업. 다만,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

예비지도조사 방법 및 기간 :
- 조사착수 전 대상기업의 세금신고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세무·회계처리 시 유의할 사항,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
- 단기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쳐 지도 및 상담 위주로 실시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3. 조사대상 확정 전 서면확인제도 시행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전산분석 결과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확정 전 우편질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4. 일반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개인 성과평가에서 제외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 또는 개인 성과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부동산투기·악덕 고금리 사채업·자료상·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유출이나 사전상속·증여와 같은 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조사실적만을 평가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악성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처

5. 조사대상자 선정과 집행기능의 분리

그동안 조사조직에서 수행해 온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세원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기능과 조사집행기능을 분리하였음

이에 따라 조사조직과 세원관리조직간 상호 견제기능을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각종 세금의 신고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파악된 납세자의 사업실상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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