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2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및 25개 금융투자회사 등 총 26개사를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I.선정 배경

금융통화위원회는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2011.12.17일)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중RP매매 대상기관을 선정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II. 대상기관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재무건전성: 영업용순자본비율 180% 이상(한국거래소 제외)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 평가지표

- 채권결제규모: 금융투자회사 전체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 결제조기화 실적: 일중RP 이용실적 및 16시 이전 결제비중
- 일중RP매매 상환마감시각 준수도: 지연상환 건수
- 콜차입규모: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율
- 정책협조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시장정보 제공 및 보고서 제출의 미이행 건수

III. 선정 결과

금번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과 상기 평가지표중 일부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결제규모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제재여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기관을 선정

-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기관: 총 26개사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한국거래소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2012.2월*부터 2012.7.31일이며 다음 선정시(2012.7월 예정)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새로 선정할 예정

* 당행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750-6753, 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