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훈처는 故 김종현 소방교를 순직공무원으로 승인하라

- “국립묘지 안장도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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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11-12-29 13:09
대전--(뉴스와이어)--2011년 7월 24일 강원도 속초소방서 소속 故 김종현 소방교가 3층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민지원을 위한 숭고한 사명으로 옥조근정 훈장까지 추서 받은 故 김종현 소방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속초소방서에서 故 김종현 소방교 국립묘지 안장 촉구에 대한 질의서에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소방발전협의회 전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과 국가 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해 동일한 법률 적용

군인, 경찰, 소방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유독 소방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립묘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특히 소방업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대민지원활동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청을 엄중히 받아들여 숭고한 사명을 다한 故 김종현 소방교와 순직 공무원에대한 예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개정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안장대상자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을 나누는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포함함), 나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함)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범위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실습훈련에 더하여 대민지원 업무를 즉시 포함하고 아울러 업무와 직 간접적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직무수행으로 인정하기를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2. 24.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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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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