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기원은 기존의 한국해양연구원(KORDI)를 확대개편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 하에 해양과기원장(초대원장 : 설립당시 해양연 원장)이 총괄 운영하게 된다.
해양과기원에는 묶음연구예산(Block Funding) 비중이 확대(39→75%)되고, 우수인력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해양분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 묶음연구예산 : 고유연구 분야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R&D 관련 정부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
또한, 부경대와 해양대 등 부산지역 해양관련 대학과의 연구와 교육인력의 교류도 제도화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대 총장 : 당연직 이사 및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 부경대 총장 : 관례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해양과기원이 설립되면 부산은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기원은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해양분야 기초·원천기술의 연구에서부터 상용화단계에 이르는 전 연구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부산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과기원은 기존 해양연구원의 이전계획에 따라 2015년말까지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해양분야 다른 이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학기술원의 유치가 해양과기원의 설립으로 실현됨에 따라, 부산시는 해양플랜트·바이오 산업 등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지식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기원법은 지난 7월 박희태 국회의장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토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법안 제정과정에서 시민과 해양분야 전문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해양과기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가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해양과기원법이 통과된 만큼,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삼혁신지구로의 이전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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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정책과
박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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