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6-20 16:34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지난 2005년 5월 28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7536호, 2005. 5. 31. 공포·시행)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7543호, 2005. 5.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연금수급자인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 도입과 금전적 비리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부패추방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연금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금카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임용전에 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시 적용되는 합산반납금 연체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연 25%정도)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 7.4%정도)로 하향 조정함.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병비·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넷째,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함.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4분의 1(재직기간 5년 이상)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실 2100-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