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관계는 실제와 부합되게, 재산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반환범위 제한 등 남북 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특례법은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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