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을 지난 1994년에 시작해 2004년까지 총 8,664억원을 투입, 총 3280척을 감척했다. 그 중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해 어업에 영향을 받은 어업인을 지원한 국제규제감척시 근해어선 2052척을 감척해 근해어업은 어선톤당 생산량이 21%나 증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양부는 상대적으로 감척실적이 저조한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지금까지 가격협상에 의해 감척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감척이 절실한 어업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키로 했다.
입찰방법은 해양부에서 연안어업 업종별로 조사한 기초금액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면 어업인들은 이 기초가격을 참고해 직접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해당 시·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예정가격과 입찰금액과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서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해양부에서는 올해가 입찰제를 실시하는 첫해이고 어업인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7월중에 지역별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많은 어업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동안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이내에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자와 선령이 6년이상인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요건은 최근 5년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자 등이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 처벌을 받았거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받은 자들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소형기선저인망정리특별법에 따라 정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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