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잠정치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 자료는 ’11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잠정집계한 결과로, 자료의 확정치 및 사업체·인적 속성을 통제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분석결과는 ’12.5월에 공표 예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31,663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79만명
※ 조사대상 제외 업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체
조사내용: 고용형태, 연령, 학력, 근로시간, 월급여액, 임금총액 등
조사기준: 2011년 6월 급여계산기간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등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은 상승(전년대비 각각 6.5%p, 9.1%p, 12.7%p)하였고,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근로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1> 임금

(시간당 임금총액) 파견근로자 9,177원, 용역근로자 7,368원, 일일근로자 9,548원, 단시간근로자 7,984원, 기간제근로자 10,522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1%, 12,7%, 11.0%, 13.2%, 6.5% 증가
※ 시간당 임금총액 = 임금총액 /총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포함)

(시간당 정액급여) 파견근로자 8,865원, 용역근로자 7,175원, 일일근로자 9,526원, 단시간근로자 7,939원, 기간제근로자 9,93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6%, 12,6%, 11.0%, 13.3%, 6.0% 증가
※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소정 실근로시간
⇒ 용역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으나 전년대비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 개선이 뚜렷

<2> 근로시간

(주당 총 실근로시간) 파견근로자 37.4시간, 용역근로자 43.7시간, 일일근로자 31.8시간, 단시간근로자 25.5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5시간, 2.1시간, 3.1시간, 2.5시간이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39.2시간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
※ 주당 총 실근로시간 =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주당 소정 실근로시간) 파견근로자 40.1시간, 용역근로자 46.0시간, 일일근로자 32.2시간, 단시간근로자 25.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2.3시간, 3.0시간, 2.5시간이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42.2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소정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출근하지 않는 일수(시간)

<3> 사회보험, 부가급부 및 노동조합 가입(적용)률

(사회보험 가입률)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0%미만 수준이고, 파견근로자 90%대, 용역근로자 85%이상, 기간제근로자 85% 내외 수준으로 고용형태별 차이가 큰 상황

- (고용보험) 파견근로자 92.6%, 기간제근로자 83.1%, 일일근로자 40.1%, 단시간근로자 28.6%로 전년보다 각각 2.5%p, 0.9%p, 1.4%p, 1.3%p 증가, 용역근로자는 85.9%로 전년보다 1.3%p 하락
- (산재보험) 용역근로자는 97.1%, 기간제근로자 96.9%, 파견근로자 96.2%, 일일근로자 95.1%로 90% 이상 수준(단시간근로자는 86.2%)으로 전년보다 각각 -0.1%p, -0.7%p, 2.7%p, 1.2%p 증감
- (건강보험) 파견근로자 92.7%, 기간제근로자 89.6%, 용역근로자 88.8%, 단시간근로자 26.7%, 일일근로자 13.9%로 전년보다 각각 3.4%p, 3.3%p, 1.6%p, 1.3%p, 1.6%p 증가
- (국민연금) 파견근로자 92.7%, 용역근로자 86.6%, 기간제근로자 84.5%, 단시간근로자 27.7%, 일일근로자 13.5%로 전년보다 각각 1.2%p, 0.2%p, 1.3%p, 3.4%p, 3.1%p 증가
⇒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였고, 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점진적으로 진행

부가급부 적용률 등
- (상여금) 기간제근로자 53.8%, 파견근로자 50.0%, 용역근로자 27.4%, 단시간근로자 11.6%, 일일근로자 4.9%으로 전년대비 각각 6.6%p, 3.8%p, -0.3%p, 2.1%p, 0.7%p 증감
- (퇴직금) 파견근로자 87.1%, 용역근로자 79.6%, 기간제근로자 78.1%, 단시간근로자 20.8%, 일일근로자 7.9%으로 전년대비 각각 4.8%p, -2.4%p, 5.3%p, -3.0%p, 1.1%p 증감
- (노동조합 가입률)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1% 이상(각각 4.5%, 1.7%)이나,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1% 미만 수준
⇒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는 절반이상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퇴직금 지급대상 비율도 다소 개선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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