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 기준을 보면 △징역형, 벌금형은 최고 100만 원 ~ 최저 10만 원 △행정처분은 최고 20만 원 ~ 5만 원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대상은 최고 30만 원 ~ 최저 3만 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고 10만 원 ~ 최저 3만 원 △기타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의거 현재 건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서 “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확대 운영한다고”고 말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8), 팩스(229-316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인터넷(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환경신문고), 직접 방문(환경관리과)등으로 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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