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심사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신기술 지정처리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실질적으로 30일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고시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중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② 지정 처리기간에 공고기간 30일을 포함하여 5월이 소요되었으나 공고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30일 단축

③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를 3명이상~7명 이하에서 6명 이상~10명 이하로 3명을 증원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림

* 의사 정족수 : (현행) 위촉위원 1/2이상 출석 → (개정) 2/3이상
* 의결 정족수 : (현행) 출석위원 1/2이상 찬성 → (개정) 2/3이상

④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의 청렴관련 조항을 보완

⑤ 기술개발에 관여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개선

참고로,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사항’을 정한 것이며, 교통신기술 지정 및 심사 관련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 신혜경)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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