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29일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부설 공개공지(公開空地)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시정대상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22곳에 대해 구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시설물 훼손 등 시정대상 2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와 시설물(벤치, 미술장식품, 파고라, 조경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22곳은 시설물 훼손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경훼손 6곳, 자재적치, 영업장 활용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개공지(公開空地)’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땅 일부를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지면적 10%이하 범위에서 설치토록 돼 있다.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은 “부적합하게 설치된 공개공지는 사례 전파를 통해 건축허가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연·문화행사가 가능한 갤러리아 타임월드, 철도기관 공동사옥 등 19개소 공개공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점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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