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장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를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종전 20명→25명~30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정주여건 지원 등 세종시 성공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 구역의 세종시 편입이 없다는 이유로 충남, 충북과는 달리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 간 공조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법률안 통과로 대전시의 세종시 지원위원회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세종시 출범 초기 문화·예술, 교통 등 부족한 정주여건 지원 및 양 도시 간 상생발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대전시와 세종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대전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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