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징수업무를 공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바,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급지~4급지로 급지를 5개 나누고 4급지는 월 21만원 이내, 1급지는 월 34만원 이내,징수하도록 하였고 특급지의 경우에는 340,000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여 최고가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옥외광고시설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전주시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됨에 따라 위탁사무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10. 14일부터 11.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공단에서 11월 1일부터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10. 27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한 옥외광고인(161개 업체) 대상 설명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법제심사와 조례심의 이후 시의회에 상정하였고 제285회 전주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전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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