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노인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11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각각 5.4% 상향된 금액이다.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신덕찬 과장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말 9만3천명 수준에서 올해는 9만 8천여명으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선정기준액이란 :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 김철승
062)613-3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