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엔 해양수산 및 해양환경 연구기관과 학계, 관련 업·단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해양환경 정도관리(QAㆍQC), 폐기물해양배출, 해역이용협의, 해양관리공단 설립 등에 관해 발표가 있은뒤 각계 전문가 5명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 및 종합 토론을 벌이게 된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각종 오염물질의 통합관리, 해양환경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의 생산·관리에 필요한 분석능력 인증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또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의한 ‘해양오염대비·대응 국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해양환경관리업 신설, 해역이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제도 활성화, 해양오염방제조합 확대·개편을 통한 해양관리공단으로의 전환, 해양환경분야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도 포함돼있다.

해양부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해양공간을 조성하고,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의한 갈등을 적극 조정ㆍ중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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