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이번 법률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신고의 실효성 미흡 9.3%(‘10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1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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