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양한 기관 211곳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1차 지정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1. 12. 30.(금) 제1차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통하여 국가기관, 법무법인, 대기업 등 211곳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법률사무종사기관 제도 개요[변호사법(이하 ‘법’) 제21조의2]

내용
-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실무를 익히지 아니하면 개업 및 사건수임이 제한
- 근무할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로 대체

예시
- 채용 여부와는 무관. 법률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인지가 핵심으로 인턴 형태라도 가능
- 로펌·변호사사무실, 기업 법무실,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국회, 헌법재판소 등 법률실무 습득이 가능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능

□ 신청현황

12월 셋째주 시작 후 3주만에 200건을 넘는 신청접수

로스쿨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관
-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청 등 국가기관 및 공기업
- 제조업체, 금융기관, 대학교, 노동조합 등 각종 민간기관·단체
- 대형로펌에서 단독개업사무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사무소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창원, 충주, 천안 등 전국에 걸쳐 시 단위 뿐만 아니라 군 단위까지에서도 신청

□ 향후전망

변호사시험(′12. 1. 3. ~ ′12. 1. 7.)을 전후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로스쿨 출신 채용을 공표한 20대 로펌, 대기업 중 미신청 기관이 상당수이고, 신청절차에 관한 문의가 지속되며 매일 10건 정도가 접수되는 상황

1월 중순 기준 제2차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계획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법률가의 다양한 사회분야 진출을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2차 지정 시 더 많고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이복현 검사
02) 211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