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1,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이 사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50만원과 도의 장제급여 5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2012년 1월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사할린 동포 사망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장제급여의 차액분은 지역 주민의 후원금 등에 의존해 왔다.
현재 도에 거주 중인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는 99%가 60세 이상으로 그 중 75%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 친인척의 부재 등으로 장례 시 경비 부담이 과중됐다.
도는 올 해 본예산으로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를 비롯한 6개시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25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며, 사할린 동포가 고국에서 장례비 부담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할린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조치(1952년)로 약 4만3천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됐다. 그러나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되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3,108명, 경기도 1,285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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