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원 내 문화재 일제 조사 실시
그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궁·능원 내의 역사적, 민속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노거수, 수림지 등 천연기념물 지정대상 일제조사(2005.3월~5월)를 통해 지정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창덕궁 뽕나무 등 33건에 대하여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덕궁 대조전(보물 816호), 희정당(보물 816호), 경훈각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대형 그림 6점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23일(목), 관계분야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여부 및 보존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왕릉 내의 문ㆍ무인석, 혼유석 등 석조물과 정자각, 재실 등의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 또한 문화재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노거수 및 수림지, 그림, 건조물 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하는 등 “격조 높은 왕실문화 체험과 역사교육의 장(場)”인 궁궐과 조선왕릉 내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ㆍ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궁능활용과 류근식 사무관 042-48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