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하반기, 결혼중개업법 개정시행 예정

서울--(뉴스와이어)--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그 동안 인권침해성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 소개 금지 외에,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여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토록 하고, 결혼중개업자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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