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에 따른 화재 등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하여 ‘05년 6월말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유관기관 합동검사는,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주차장,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등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사항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국가기술자격’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 여부 ▲위험물사고시 긴급대처를 위한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 경고표시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소방본부는 “무자격자의 위험물운송 등” 적발된 위반대상에 대하여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 소방본부(033-249-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