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서는 2012년부터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를 대행하도록 업무를 개선함에 따라 민원인들은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타동거주자 사망신고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주소지 사망신고만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신고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구청담당자가 신고서를 검토한 뒤 수리하고, 신고서 원본을 구청으로 송부하면 처리가 마무리되며,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여 적기에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병천 덕진구 민원봉사실장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접수가 안돼 다시 구청으로 가야하는 등 그동안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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