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22일 14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주관한 “투기자본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국자본에 유리하게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 토빈세, 횡재세의 도입도 제안합니다.

< 토론회 안내 >

- 주제 : 투기자본 과세 - 어떻게 할 것인가?

- 때와 곳 : 2005년 6월 22일(수) 14:00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

- 사회 :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발제 :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 교수)

- 토론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경근 (국제조세과장), 고형식 (미국변호사), 안종석 (한조세연구원 박사),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최정식 (UNI-KLC 사무처장)

- 주관 : 심상정의원실, 투기자본감시센터

- 후원 : 월간<말>,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2005. 6. 22

심 상 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외국투기자본 과세, 조세조약 개정을 향한 첫 단추

○ 외국자본 과세, 국제조세조약 개정으로 나아가야

- 현재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고, 국세청에서 여러 과세방안을 검토 중.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음.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추진과정에서 애초 국제조세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제기됨. 이번 과세추진이 외국투기자본의 부당한 세금회피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국제조세조약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외국투기자본 과세,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 만약 이번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과세가 행해지면 외국투기자본들도 풍부한 인력자원을 동원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높음. 만약 국세청이 이번에 과세를 하되 법정에서 패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함.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되, 여러 법제도를 꼼꼼히 따져 예상되는 법적 공방에도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

2. 국제적 조세피난처를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 조세피난처

- 조세피난처: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아주 낮은 세금만 부과되는 지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 조세피난처는 모두 35개국.

- 조세피난처 유형: 세금낙원(Tax Paradise: 완전 세금 면제), 저세제피난처(Low Tax Haven: 세금이 매우 낮음), 세금휴양소(Tax Resort: 특정법인이나 사업소득세 면제).

- 조세회피성 국가: 낮은 세금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도 문제 심각.

- OECD 대응: 1997년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 결성. 2000년 35개 조세피난처 발표. 이중 28개국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 폐지 수용.

- 정부 입장: 조세피난처 조세조약에서 제외, 실질투자자 거주지국 과세, 실질과세원칙 등.

○ 국제조세조약 개정의 첫 단추는 라부안 협상

-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터드(SCB)에 매각하면서 1조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본사가 라부안에 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

-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이중과세 방지조약에서 제외하는 협상이 진행 중.

- 이미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통해 라부안을 제외시켰음. 게다가 라부안은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체결 이후인 1990년에 조세회피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이므로 우리가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더욱 타당성이 있음.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제협상능력 자체가 문제시될 것.

3. 자본수출국에 유리한 거주지국 과세 원칙

○ 국제 조세조약 취지

- 국제조세조약은 외국자본이 수익을 얻었을 때, 투자자의 소득발생국과 거주지국이 이중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 조세조약 유형: 자본수출국에 유리한 거주지국 과세

- 조세조약 유형: 거주지국 과세(OECD 모델조약), 소득발생국 과세(UN 모델조약).

- 거주지국 과세원칙은 자본수출국, 소득발생국 과세원칙은 자본수입국에 유리한 방안. 결국 OECD가 권장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은 금융자본의 거주지국인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함. 현재 국제적으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인 OECD 모형이 주류를 이룸.

○ 외국자본의 소득종류별 과세방식

- 사업소득: 소득발생국 원칙에 따라 과세

- 배당, 이자, 사용료: 조약체결국의 경우 제한세율 (0~15%) 적용

- 주식양도차익: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 (부동산과다 기업의 경우 일부 소득발생국 과세)

○ 금융자본화 시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이 관건

- 특히 금융자유화에 따라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차익 추구행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권을 누가 쥐느냐가 핵심적인 문제.

- 주식양도차익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에 대한 엄밀한 손익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조세조약의 기본방향이 모색되어야.

○ 30년 지난 한미조세조약

- 한미조세조약이 무려 30년전이 1976년에 체결되어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이에 1999년부터 조약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상 진행 상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

○ 한미조세조약 개정 핵심: 주식양도차익 과세 건

- 2001년에 부동산 과다법인(주식자산이 50%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 차익은 소득발생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합의되었지만, 여전히 일반 상장주식 차익은 미국이 과세권을 지암. 한국정부는 25% 이상 소유 주주의 경우 우리가 과세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 현재 한국주식의 외국인 소유비중이 43%에 이르고 이들이 얻는 시세차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도 소유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시세차익에 해당되어야 함.

4. 외국자본 과세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 외국자본 조세감면 규모, 통계부터 마련해야

-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금액과 면제세금 규모 추계.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비과세, 면제신청서 취합 및 종합관리.

-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투자금액 및 비과세금액 추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자본 조세감면, 적절한 수준인가?

- 과돠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세액감면. 사실상 세금 면제.

- 급증하는 조세감면액: 2003년 1,798억 --> 2004년 3,651억.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액은 더욱 증가할 예정.

5.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제도

○ 토빈세

- 국제적으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적극 도입해야.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프랑스 시라크대통령도 공식 제안. 토빈세는 지나치게 투기화되는 외국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효과 거둘 것.

○ 횡재세(Windfall Tax)

- 영국에서 공공적 자산인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횡재세 부과.

- 우리나라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까지 포함하는 횡재세 도입 검토 필요.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