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는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1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부지정지사업비를 설계비 28억원, 공사비 383억원과 각종 부담금 41억원을 계상하여 예산 요구하였으나 2012년도 정부예산에 서는 요청한 기본실시설계비도 반영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으로 우선 부지 정지만 시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부산시는 부지 정지사업으로 발생하는 버럭(암석조각)을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 별도의 시비 투입 없이 설계비 및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교정시설 통합이전지 부지정지사업) 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는 금주 중에 공고하여 사업자를 조만간에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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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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