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생활법률상담실은 그 동안 비용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설됐다.
상담 대상은 일반 시민을 비롯,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민·형사 사건 및 행정처분 관련 사건과 그 밖의 부동산, 창업, 세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상담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시청(법무통계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시청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무료생활법률상담 > 방문상담신청
- 전화 : 시청 법무통계담당관실(052-229-2281~4)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비용문제로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상담을 변호사와 직접 할 수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가 많을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
이상로
052-229-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