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위치조항 변경 및 자치구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1월 5일(목)부터 1월 25일(수)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이전예정(‘12.1.5)임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조항을 변경하며,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및 별표 조항 개정

근거법령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로 변경하고, 상기 조항 중 근로자복지시설을 근로복지시설로 개정한다.

조례 제3조(설치·운영) 관련 별표(위치) 개정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예정에 따라 별표 ‘강북근로자복지관 위치’ 조항 변경으로 기존 서대문구 충정로 10-1외 3(서대문구 충정로2가 78외 3)에서 은평구 통일로 684(은평구 녹번동 5번지)로 변경한다.

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 근거 신설(제7조)

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 예산의 확정에 따라 지원근거 조항 마련으로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일자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02)6321-4106, FAX:(02)3707-9387, E-mail:jangmihous@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 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2월내 조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규정 정비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박도현
02-632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