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신세계, ‘유니온스퀘어’ 투자 양해각서 일부 변경
이는 그동안 협약서의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양해 각서에 명기된 ‘대전복합유통시설’을 ‘대전 유니온 스퀘어(가칭)’로 변경하고,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랜드 마크적인 광역시설로서 프리미엄 아울렛(유치예정) 등 쇼핑기능, 문화예술, 위락,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이 결합된 신개념의 복합시설로 명확히 했다.
또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한정됐던 시설은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 간 논란이 발생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신세계에 사업 부지를 매각 할 수 있다’라는 내용는 사업부지 매입자를 당초의 신세계 또는 신세계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신세계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 설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혜논란을 빚었던 사업부지 공급도 당초 원형지 형태의 조성원가 공급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공적인 분야의 기반시설을 설치 한 후에 대지를 조성(정지작업)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이러한 기반시설비를 포함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기로 해 특혜 소지를 없앴다.
이밖에도 신세계는 대전시에서 요청한 대전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업체 참여, 지역주민 우선 채용, 기존 중소업체 인력 유출 최소화 및 기존 지역중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창구 시 국제교류투자과장은 “올해 말까지 ‘신세계 등’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때 현지 법인화를 비롯한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지역민 고용할당제, 지역사회 환원사업 등을 협의해 실시협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3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를 받고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7월부터 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업완료는 201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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