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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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2-01-04 14:0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u-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u-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t-보금자리론과 e-보금자리론 고객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소득공제대상(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①~⑤ 모든 요건 충족)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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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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