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오는 6월 23일부터 예탁결제원을 통해 최초로 등록 발행됨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택지 채권입찰제 시행(’05년 3월 9일 이후)으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 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함.

10년 만기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되고 용인·흥덕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약2조5천억원 내외가 발행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행정도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발행규모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제3종 국민주택채권 Zero-Coupon으로 발행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국내 사실상 최초로 Zero-Coupon으로 발행되며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권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여타 첨가소화 채권과 달리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동일 만기 국고채보다 가격이 높게(유통수익율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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