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선도로변과 버스정류장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시민 불편이 많았으나, 무인단속 사각지대 및 이동식차량 단속 후 재차 불법주정차를 하는 얌체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울산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속 방법은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전·후 3대의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연속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식, 촬영하고 촬영된 자료는 무선 모뎀을 통해 시청 서버를 거쳐 구·군 교통센터에서로 전송, 불법주정차 위반여부를 확정하여 과태료를(4만원)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노선 전 구간을 단속카메라 탑재버스 상시 운행으로 실시간 집중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고정식 단속장비와 인력에 의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법주정차 적발 확률이 높아져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8월 처음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대전시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009년 2만2,079건에서 제도 정착 단계인 2010년엔 1만2,614건으로 전년 대비 9,465건(42.8%)이나 감소하였으며 버스운행속도도 15.0km/h에서 19.3km/h로 29%의 속도가 향상되어 시스템 도입 후 도심교통속도 향상과 불법주정차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한 걸로 나타났다.
그 외 대구(’09.6월), 서울(‘10.3월), 제주(’10.10월), 광주(‘11.9월) 등이 시행 중이며 인천, 부산,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도 운용 예정이므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울산시는 상습불법주정차가 많은 주요간선도로변인 대학로, 중앙로를 운행하는 중심 노선에 대해 시내버스 6대에 단속시스템을 장착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용결과 단속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단속시스템 추가 도입 등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써 간선도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이라며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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