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성토 규정” 등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또 “자원봉사실적 관리방법”, “행정편의 어획실적 보고방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노선협의) 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총 55건(주의 23, 시정 32)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이 중 “자원봉사실적 부풀리기 등 인사질서 문란”, “단란주점허가 부적정”,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리 지침개정 태만” 사례 등 5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1명 중징계, 8명 경징계 처분 요구했으며,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38건 71명은 훈계 처분토록 했다.
또, 추징 8건 6억1,500만원, 회수 등 8건 3억9,200만원 등 모두 16건 10억7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고, 타 시·군에 전파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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