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광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과거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중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FTA 발효일 이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될 예정임으로, 발효일 이후 과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후 환급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으로 각각 CC당 100원에서 80원,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군은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중 신고접수 받으며 납세자는 1. 31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350-5392)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김보라
061-35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