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1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165㎡ 미만 슈퍼마켓이다. 점검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여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현황 등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가격 표시’는 표시방법은 같으나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g, 1㎥)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위반 행위’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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