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인체감염 사망자 발생, 여행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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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2-01-05 09:34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011.12.31. 중국 당국의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인체 감염증(이하 AI)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발표에 따라,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AI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39세 남자로, 2011.12.21. 증상이 발현, 12.31. 중증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에서는 2010.8.6. AI 발생 보고 이후 처음이다.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0명, 사망 26명)

질병관리본부는 2012.1.2.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폴리오, 콜레라, 페스트 발생으로 이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발생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입국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웹사이트: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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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