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한 금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은, 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장과 팀원이 맡은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장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던 결재권한을 팀장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단위사무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전결권의 귀속여부가 애매모호했던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전결권의 결정은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각 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장관 2%, 차관 3%, 본부장 10%, 팀장 65%, 팀원 20%라는 전결권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각 팀이 이 기준에 맞게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결비율은 기존에 장·차관 결재비율이 15%, 국장급 이상 결재비율이 34%로 전체 업무의 약 50%를 국장이상 결재를 받아온 관행을 15%로 축소하고 팀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기존의 43% ⇒ 65%)한 것이며, 팀원에게도 20%(기존은 8%)의 전결권을 부여하여 팀장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팀원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결재권의 하향 위임사례 예시 】
· 공사, 물품, 재산구입 등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예산집행(장관 → 본부장)
· 매년도 각 부처 소요정원 검토 확정(장관 → 본부장)
· 매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정기심사·승인(장관 → 본부장)
- 500억원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차관 → 본부장)
· 시도 출연연구원 설립 허가 및 폐지(장관 → 본부장)
·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결과 통보(장관 → 팀장) 등
다른 중앙부처의 직위별 위임전결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비율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담당이하 실무직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6% 정도의 전결권밖에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전결비율 조정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 중앙부처 직위별 결재비율 평균(‘04년 기준)
⇒ 기관장(9%), 부기관장(9%), 실·국장(33%), 과장(42%), 담당이하(6%)
또한, 기존의 위임전결규정은 행자부 전체 단위사무를 총 2,507건으로 분류하고, 각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단위사무 내용중에는 개념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이 많아 위임전결규정의 활용도가 낮고 임의적인 규정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사무별 활동내용을 총 4,420건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경우, 담당자가 처리업무의 전결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이라는 팀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러한 혁신시스템과 결재권한의 하향 위임에 따른 책임성있고 자율적인 업무처리행태가 제대로 조화를 이룬다면 공직사회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지시형 업무행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금번에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범 정부차원의 BRM 기능분류체계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금년말경에 그 체계에 맞춰 해당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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