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감사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각 시군 등에 사례를 널리 전파했다.
애로·건의사항으로는 노인복지관 신축 및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책 읽는 군포’ 추진, 방범CCTV 시스템 기능보강 추진,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통한 세입증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도는 총 52건(주의 24, 시정 28)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였으며, “군포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공사 제안서평가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하고,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훈계 및 불문처리 하였으며, 또한 추징 3건 6천만 원, 환급 1건 1억1,300만 원 등 모두 12건 2억 700만 원을 추징·환급토록 했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고,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에 등록 및 타 시·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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