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 www.kbc.go.kr)는 6월 21일(화),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채널 인정절차 고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음.

이번 고시는 2004년 7월 공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써, 채널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구현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 정책목표
▲ 채널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구현
-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 속에서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또는 시청자주권 보장장치 구축
- 유사, 중복된 방송으로 인해 다매체·다채널이 그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우려 불식

□ 공익성 방송분야

▲ 공익성 방송분야는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수, 동시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사회적 소수대변(장애인·노인·농어민·시민액세스 등), △환경·자연보호,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 지정

▲ 중계유선방송 및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은 별도 고시 추진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는 2005년 5월 본방송 이래 채널구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채널 운용 실태를 파악한 후 2006년 초 고시 추진

- 중계유선방송은 방송법 제70조에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의무화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일반위성방송사업자와는 그 역무가 다른 바,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채널운용범위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 고시 예정

□ 고시의 운용

현행 플랫폼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를 감안하여, 이번 고시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고시된 분야 중 8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 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디지털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용약관 심사에 반영할 예정임.

한편, 고시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공익성 방송분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는 향후 고시 운용 실태를 확인한 후,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해당 채널의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 향후 일정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관보게재) : 2005. 6. 27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 인정 신청 접수 : 2005. 6. 27 ~ 7.18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 공고 : 2005. 7. 26 이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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