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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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1-05 12:00
서울--(뉴스와이어)--설 연휴를 감안하여 조기 신고를 위한 편의제고 역점 추진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1.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함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세법 개정내용>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임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함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개선사항>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함

□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사후검증 강화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한해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바 있음

올해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음

<참고> 올해 중점 추진할 사후검증 분야

□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공제)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
- 자료상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시설투자로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고의로 잘못하거나 재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철 등 수집상이 직원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고금 수집상이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고금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 등 취약업종
-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 예식장,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고급 피부미용업소, 호화 인테리어 사업자, 보석 등 귀금속·고급의류 판매업 등 고가의 사치성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 석유류 판매상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등 ’11.7월 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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