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되지 않은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는 우려가 높아, 경기도는 우기 중( 6월 20일부터 6월 30일 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하고자 96개반 222명으로 특별 감시반을 구성하여 4,600여개 사업장을 점검 및 순찰활동에 들어갔다.

금번 점검기간 중 오염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홍보·계도를 통하여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을 점검토록 하고자 하며, 폭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조치 및 위반사업장 인터넷 공개를 통하여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 조치계획이다.

도는 금번 우기시에도 지역주민과 NGO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신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즉시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현금(최고 50만원, 최저1만원) 또는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사항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보전은 이러한 감시활동 및 신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은 환경보호의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이 요구되어 사업장이 스스로 관리 하게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우수 사업장은 환경친화기업·자율 환경관리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으로 지정되어 표창수여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간접적 사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기업마케팅 창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는 수질·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0,910개소로 전국 최다 사업장이 소재함에도 과년도 점검율이 148.2%인 30,98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281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하는 등 2004년도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 및 NGO환경단체와 행정기관으로 구축된 감시체계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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