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보도에 대한 해명

서울--(뉴스와이어)--지경부(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문제가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반발로 철회 했다고 보도(한겨레 1. 5자, 01면).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도

가입한도 증액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보도 (뉴스핌 1.4자)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지경부(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문제가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반발로 철회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는 금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1.10.14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후 ’97년도부터 동결 되어온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 사항을 포함하여 ‘11.11.11 수정입법 예고하였음. 가입한도액 증액에 대한 보험업계 등의 반대 의견과 입법 예고기간이(8일)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작년 12월초 당시 개정 시에 관련 규정을 제외하였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에 의한 것은 아님. 추후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보험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임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0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 발송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 상공회의소 서한에는 가입한도액 증액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
변주용 사무관
02-219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