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설날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빈번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에서는 1.09~1.20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사무소, 전북도, 시·군, 세관, 해경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시 중점단속 대상은 수산물 설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횟집 포함)에 대한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 수산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도 점검 대상이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나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도에서는 작년 대형 및 중소형 마트, 수산물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산물원산지표시 2,802개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건을 단속하여 2,183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3명을 법원에 송치한 바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 3건, 법원 송치

원산지 미 표시 : 14건, 2,183천원(과태료)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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